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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공시
2026-04-21
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㈜은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였으므로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 |
공시_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_20260417_금융소비자보호_내부통제기준_제정_공시.pdf
공시_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_20260417_금융소비자보호기준_제정_공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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